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사용기한 1년→2년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사용기한 1년→2년으로 확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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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5일 열린 저출산 분야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 '워킹맘 워킹대디'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5일 열린 저출산 분야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 '워킹맘 워킹대디'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낳고 받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도 위탁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아울러 정부가 세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고 환류를 강화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한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시행계획 평가, 심층평가, 장기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기반 정책 모니터링, 국민인식기반 정책 발굴 등의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 저고사위가 평가제도를 직접 수행하면서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상 과제가 방대하고 인력이 부족해 기관 평가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앞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에서는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선방안과 예산 관련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심층평가를 수행하며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와 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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