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공천..민주당 선거 승리전략 혹시 '反여성'인가요?"
"조수진 변호사 공천..민주당 선거 승리전략 혹시 '反여성'인가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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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 가해자 변호하고 피해아동에게는 2차가해... 조수진 "직업윤리 따른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전략공천된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21일 성명을 내고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하고, 피해 아동에 2차가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20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당시 이 피해아동은 수 년 간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성병에 감염됐는데, 이에 대해 당시 조수진 변호사는 "제3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3의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프로필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프로필

네트워크는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가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며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자를 변호사 윤리에 따라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으나,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행위는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에 능함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 이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의 세일즈퍼슨으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 여성은 그간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고 지적, "민주당의 전력이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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