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회의
7월 19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회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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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2차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베이비뉴스
올해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2차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베이비뉴스

올해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2차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함께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간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개인이 아닌 병원이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알리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 읍, 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필요 시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엄마의 이름, 주민번호, 출생아 성별과 수, 출생연월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보호조치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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