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지원에서 맞벌이부부가 오히려 소득기준 제한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와 돌봄 등 필수 저출생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 자리에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도리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하는 시대에 맞벌이라고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거지원과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지원에 그동안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과 농산물 할인에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호 저출산 공약에서 일-가족 양립제도 취엽규칙 명시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부모 수요가 높다"라며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하면서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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