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떼어 놓고 엄마는 돈 벌러..강민정 의원 "한부모가족도 함께 살아야 한다"
애 떼어 놓고 엄마는 돈 벌러..강민정 의원 "한부모가족도 함께 살아야 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2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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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비례연합 국회의원이 26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했을 때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더욱 절실한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온 셈이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부모와 지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사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탁양육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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