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김아무개(4) 군은 집에서 수은체온계를 깨물어 체온계가 깨져 수은을 삼키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같은 해 10월 서아무개(1) 군은 집에서 수은체온계에 귓속을 찔려 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가정용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이며 2010년 14건, 2011년 22건, 2012년 23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위해사례 59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는 64.4%(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귓속을 찔려 열상을 입은 사고는 28.8%(17건), 파손 이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고는 6.8%(4건)였다.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간·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러한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수은체온계의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수은체온계의 구매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은이 노출됐을 때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 증기가 날려 중독 위험이 커지므로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하는 등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