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장갑 착용, 사용한 조리기구는 즉시 세척·소독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삼계탕. 하지만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가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닭고기는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아 삼계탕을 조리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당부했다.
닭고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캠필로박터균과 살모넬라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은 8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환자수는 79.8명으로 평균 식중독 발생 건당 환자수(22.7명)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닭고기에서 세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조리할 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된 것을 확인 후 구입하고 손질할 때는 반드시 1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손질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하고,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 도마 등 닭 손질시 사용한 조리기구는 즉시 세척·소독해 건조시킨 후 보관한다.
냉동된 닭은 5도 이하 냉장고나 흐르는 물에서 4시간 이내에 해동한다. 조리시에는 식중독균 등이 사멸될 수 있도록 속까지 푹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빨리 먹도록 한다. 바로 먹지 못할 경우에는 식힌 후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반드시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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