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수산물 판매·출하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 메기'를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해당 수산물의 판매 및 출하 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됐고 가락시장 안에 위치한 '신진씨푸드'에서도 팔리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양식 메기’는 검사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섬유, 가죽, 종이에 물을 들이거나 물고기나 물고기 알에 감염된 박테리아나 균류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염료로 식품에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며 특히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와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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