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요청
전국 피서지 주변 592개의 식품취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가철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주요 위반유형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142곳)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시설기준 위반(64곳) ▲무신고 영업(56곳)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시설이 17.4%(132개소 중 23개소 위반)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 식품접객업소 5.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빙과류, 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261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냉면 등 총 14건이 부적합해 폐기조치를 취했다. 광어 등 수산물(301건)은 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졌다”며 “소비자는 김밥,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빨리 먹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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