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영아 사망사건 보육교사 책임 없어
창원 영아 사망사건 보육교사 책임 없어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2.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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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큰베이비신드롬 아닌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결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김아무개(6개월) 군의 사망 원인이 셰이큰베이비신드롬(흔들린 영아 증후군)이 아닌, '중추신경계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 군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한 장면.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김아무개(6개월) 군의 사망 원인이 셰이큰베이비신드롬(흔들린 영아 증후군)이 아닌, '중추신경계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 군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한 장면.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김아무개(6개월) 군의 사망 원인이 셰이큰베이비신드롬(흔들린 영아 증후군)이 아닌, ‘중추신경계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아이의 사망원인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중추성 무호흡(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낮 12시께 창원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9일 만에 숨진 김 군의 부모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셰이큰베이비신드롬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김 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경막하, 망막출혈, 뇌부종 증상을 보였고 갑작스런 의식, 호흡, 맥발의 소실 이유로 셰이큰 베이비 증후군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보육시설에 위탁 전후 언제 누구에 의해 흔들림 손상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소견을 전했다.

 

특히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의 한 증상인 망막 출혈 증상은 저산소증, 장시간 심폐소생술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통해 “두개골 골절이 없고 사인은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군의 경추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몸에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 군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입원한 창원의 한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양쪽 눈 망막출혈상을 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한 셰이큰 베이비증후군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이는 추가 경찰조사 결과, 담당의사의 오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군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군의 부모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은 지난 4월 초 어린이집에 맡겨진 지 2시간 만에 호흡이 멈췄고 이를 발견한 보육교사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일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흔드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셰이큰베이비증후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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