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해당 사실의 기관평가 반영 요청, 성희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당해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요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