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출산육아 지원, 대상자·금액 확대
임금피크제·출산육아 지원, 대상자·금액 확대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1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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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아기를 키워야 하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간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20% 이상 감액하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2년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만 사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현행 법령은 기업의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은 한도 예외 규정에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추가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확대했을 때 신규 고용 근로자의 임금 이외에 시설 설치비 및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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