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교직원 250명 육아휴직수당 부당수급
서울시내 교직원 250명 육아휴직수당 부당수급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1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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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08~2013년 육아휴직수당 감사 결과 밝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 관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250명에게 1억 7000여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4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156개 기관이 2008~2013년 사이에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을 확인한 결과 114개 기관, 250명의 교직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부당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이 부당지급된 유형을 보면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이 월중 휴직 또는 복직했을 때 이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달치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서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복직합산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시기 이전에 임의로 지급하거나 주지 않은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복직합산은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 봉급액의 40%(최고 100만 원 한도)의 85%(최저 50만~최대 85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초 1년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년이 넘은 교직원에게도 계속 수당을 지급했고, 정기승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승급 처리해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29개 기관·학교의 교직원 32명이 2946여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외 급여를 잘못 받았다. 이중 2억 3721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5740여만 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자의 급여 1억 3061여만 원을 회수하고 4516여만 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282건 중 25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책임이 있는 직원 27명에게는 주의, 1명은 이미 퇴직해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불문'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사이버감사팀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과 에듀파인(학교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기관(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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