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월 평균 54만 8000원 적게 받는다
경단녀, 월 평균 54만 8000원 적게 받는다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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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3년 경력단절 실태조사 발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비경력단절 여성보다 월 평균 소득을 54만 8000원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월평균 희망소득이 174만 6000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 149만 6000원으로 25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 ‘사무직’은 크게 줄고 ‘서비스 판매직’은 크게 늘어나 직종이 이동되는 현상을 보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5월,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 경력단절 없는 여성, 월평균 임금 204만 4000원>경력단절 여성 149만 6000원

 

조사대상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이고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3185명(58%)이었다.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2112명), 경력단절 후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1073명)였다.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일자리를 이직 없이 유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41.4%(875명), 재취업 후 다시 경력이 단절돼 비취업 상태인 여성 비율은 26.7%(564명)로 나타났다.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만 6000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만 4000원의 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월평균 임금(소득)은 121만 9000원이며 경력단절 당시 144만 원의 84.7% 수준으로 월 평균 22만 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만 9000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제조업’ 취업비율은 줄고(33.9%→16.8%), ‘도소매업’이 다소 늘어나며(17.0%→20.9%), ‘숙박 및 음식점업’은 3.8배로 늘어났다.(2.8%→10.7%)

 

직종별로는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사무직’은 크게 줄고(39.4%→16.4%), ‘서비스 판매직’은 크게 늘어났다.(14.9%→37.0%)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은 20%에서 42.9%로 2배 이상 높아지고 상용 근로자 비율은 87.2%에서 58.6%로 낮아졌다.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적정한 수입’ 가장 고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수입(50.3%)’,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며, 30~34세에서는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이 41.6%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는 ‘자신의 적성’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등이며, 30∼34세 여성(64.3%)과 35〜39세 여성(54.1%)에서는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53.1%로 경력단절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할 의사(61.5%)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일할 의사(48.9%)에 비해 높았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 일할 의사(71.8%)가 가장 높고 9~13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할 의사도 65.5%로 매우 높았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월평균 희망소득은 174만 6000원으로 취업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 149만 6000원과 격차(25만 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들 중 1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를 사직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11.8%이며, 20~30대가 16.4%로 40~50대 이후(10.3%)보다 높았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사직 사유로는 ‘임금 수준이 낮아서(28.5%)’,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16.3%)’, ‘근로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서(6.9%)’ 등이며,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사직을 하겠다는 20~30대 여성 비율은 45.7%로 40~50대(1.8%)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 비취업 여성, 재취업 정책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원해
 

비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복수 응답)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 ‘연령차별 해소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3.6%)’,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지원(19.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17.3%)’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들이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원하는 정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연령차별 해소 노력(32.2%)’,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29.8%)’, ‘장시간 근로문화개선(26.2%)’, ‘유연근무제 확대(22.0%)’ ,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지원(22.3%)’,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21.3%)’,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13.8%)’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 올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업 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58%에 이르고 취업 중인 여성들도 재경력단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며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형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기업 맞춤형 및 전문기술 훈련 확대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연령,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직면할 수 있는 경력단절의 위험을 예방하는테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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