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2.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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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다양한 원인별 해결 방안으로 접근,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 명 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제시한 5가지 개선방안은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

 

◇ 안전시설물 보완 : 보호구역 확대 및 CCTV 100% 설치

 

먼저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40개소 추가로 늘리고,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1663개소에서 1703개소로 늘어나 어린이 통행을 배려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는 지역이 보다 많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h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또 현재 66%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구역 내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CCTV의 경우 우선 올해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5대를 확대 설치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행법 상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잔존해 있으며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관리체계 강화 : 사고다발구역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이와 함께 서울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개소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총 46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특히 사고다발 보호구역은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20km/h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시는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60~40km/h로 설정돼 있는 간선도로 총 119개소 중 42개소의 속도를 올 상반기 중 50~30km/h로 하향조정, 지점별로 특별 관리한다.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앞 간선도로(효창동 5-530~6-49)의 경우 60km/h→30km/h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60개소 횡단보도는 차량신호와 보행신호 간 시간차이를 둬 사고를 예방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엔 차량신호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뀜과 동시에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 시간차이가 없었다면, 60개소는 차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2~3초 후 보행신호가 바뀌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원리다.

 

◇ 시민참여 강화 및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있어서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시민신고제’,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스쿨존 T/F’ 구성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시야가 제한적이며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특성을 감안해 올해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해 제작한 ‘아동안전지도’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학원 및 체육시설 등 아동 이용 통학차량의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http://schoolbus.ssif.or.kr)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한편,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도 벌인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한 번도 조정한 적 없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추고 스쿨존을 늘리는 한편, 당사자인 아동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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