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 발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3.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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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양육비 지원 목적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1.5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상태가 13년째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내 인구는 현재 5020만 명에서 2050년 4200만 명, 2100년엔 1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하게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황주홍 의원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정책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액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국가의 지원방안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 조성 법안 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

 

개정안에는 출산장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출산축하금의 지급 및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정했다.

 

황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정된 출산장려기금법이 일관성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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