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를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인 근로자 자녀를 배려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 시설 보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 모두 농어업 등에 종사할 경우 실제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박민수 의원은 “시·군에서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하면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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