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9년형
아동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9년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4.0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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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처벌 수위 높인 양형기준 확정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되고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는 최근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형량을 설정했다.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감경 요소를 반영하면 1년 6월∼3년, 가중 요소를 반영하면 최대 4∼7년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기본이 징역 4∼7년이며 감경 요소 반영시 2년 6월∼5년, 가중 요소 반영시 최대 6∼9년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유기·학대의 기본 형량은 2월~1년이며 가중 처벌시 6월~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고, 중(重)한 유기·학대는 6월~1년 6월의 기본형에 1~2년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유기·학대치상은 기본 6월~2년의 형량에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유기·학대치사의 기본 형량은 2~4년이며 최대 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유기·학대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

 

중한 유기는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한 학대는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범죄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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