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자녀가 많은 부모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자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은 혜택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으로, 부부의 연간급여가 2000만 원 이하일 때 연 2.3%(2014년 2월), 2000~4000만 원일 때 연 2.5%, 4000~6000만 원일 경우 연 2.8% 금리로 10년 동안 분할해 갚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때는 부부의 연간급여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억 이내(수도권은 1억 2000만 원)에서 연 2.8% 금리로 2년 동안 분할 상환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고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 출산크레딧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급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출생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준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준다.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 전기료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만 2000원 한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23)로 신청한 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5%에 해당하는 1㎥당 42.5원을 할인해준다. 겨울철(12∼3월)에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6000원이 감면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다.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한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해준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전화(044-203-6519)로 하면 된다.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및 우대내용, 기준 및 범위가 다양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신청은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각 지자체가 안내하는 카드사에 방문하면 된다.
각 시도별로 시행되는 다자녀 우대카드 혜택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link.do?menu=0107070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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