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당국에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제5차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고(아동학대 치사 시 최대 무기징역),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이 같이 출동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재차 요구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가사무 전환과 100개소 증설, 상담원 증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윤 의원은 “제가 알기론 총리실에서 돈 드는 것 빼고 보고하라고 했다 하는데 돈 드는 것 빼고 일이 되겠느냐”며 “어떻게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한 푼의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시행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돈 주는 걸 빼고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명하며 “예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남윤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던졌다. 남윤 의원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수사에 대해선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남윤 의원이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대 징역 9년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하자, 황 장관은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개인 사안에 대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질 등이 보인다면 양형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울주와 칠곡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구형을 보면 울주 사건에는 살인죄를 적용한 반면 칠곡 사건에는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린 점을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어린 아동에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저질러진 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리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타행위가 있은 뒤로부터 이틀 뒤에 아이가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계모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손을 따주고 병원에 데려간 치료행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란 법률적 판단으로 상해치사죄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남윤 의원은 “칠곡 사건의 경우도 살인죄가 적용된 울주에 못지않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시점에 따라 살인죄가 아니라는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성인이 어린 아이를 그 정도로 폭행했을 때는 혹여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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