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만 내고 아이 맡기세요
시간당 1000원만 내고 아이 맡기세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16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실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11개월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정양육을 하고 싶지만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고 싶은 마음 역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니 하루 몇 시간 아이를 맡아 줄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종일제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루 3~4시간 이용하자고 양육수당을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A씨와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유심히 살펴보자.

 

◇ 맞벌이 가구 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2000원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시간제 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은 6~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고 크게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전업주부로 병원을 가거나 외출해야 할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자동 지급된다.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이거나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 한도 이상으로 아이를 맡기려면 어린이집에 시간당 4000원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 20일)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료로 8만 원만 부담하면 돼 종일반 이용 대비 월 12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맞벌이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 제출해야

 

시간당 1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해 인정된다.

 

맞벌이 가구 중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를 낸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를 내야 한다.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가 1년 미만인 신규 사업자는 소득신고 접수증을 제출한다.

 

한부모 취업가구는 추가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를 내야 한다. 이혼, 사별로 한부모가 됐거나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아니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이밖에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 등)를,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 입증 서류(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등), 장기입원 등 질병에 걸렸다면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각각 내야 한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가까운 어린이집을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전화로는 당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할 때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우리 동네에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다음은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