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내 집 마련, 놓치지 마세요"
"올 하반기 내 집 마련, 놓치지 마세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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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LTV·DTI 완화…대출 부담 줄어들어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보다 완화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택자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올 하반기가 내 집을 마련할 기회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던 LTV와 DTI를 조정하기로 했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 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여기에 고정금리면서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씩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DTI가 60%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수입)이 4000만 원인 3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 소유주에게도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연 2.8~3.6%)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면적 제한 없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다음달부터 2금융권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같아진다. 2금융권 대출자가 굳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 2금융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연 3% 중반, 농·축·신협 등 상호금융이 연 4% 중반, 저축은행 금리는 7~10% 수준이다.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요건 완화와 청약가점제도 역시 하반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구매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무주택자 외에도 자금력을 갖춘 유주택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는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대상 한도가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 DTI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는 상징적인 효과로 거래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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