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00개소 적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00개소 적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8.2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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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육·축산물가공품 업소 6117개소 점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 ▲냉동제품을 해동하해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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