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바두마리치킨 상품권 3사 가맹계약 체결
티바두마리치킨 상품권 3사 가맹계약 체결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4.2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엔 문화상품권으로 치킨 먹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티바두마리치킨은 문화상품권 3사와 동시 가맹을 체결해 방문, 포장 고객은 물론 배달주문 시에도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티바두마리치킨
티바두마리치킨은 문화상품권 3사와 동시 가맹을 체결해 방문, 포장 고객은 물론 배달주문 시에도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티바두마리치킨

 

5월은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 많다. 사업장에서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대회 등 단합대회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어린이날을 비롯한 가정 내 행사가 많다. 이런 행사에서 최근에는 부피가 큰 선물과 현금이 부담스러워 문화상품권 등 각 종 상품권이 자주 사용된다.

 

일명 '문상'이라고 통칭되는 문화상품권은 각 상품권 사와 가맹계약이 돼 있는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영화, 도서구매 등에 활용되긴 하지만 행사나 오락에 빠질 수 없는 국민간식 '치킨'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품 두 마리 치킨 브랜드 티바두마리치킨은 문화상품권 3사와 동시 가맹을 체결해 방문, 포장 고객은 물론 배달주문 시에도 문화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티바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티바두마리치킨은 고객 편의를 위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상품권 3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치킨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어떤 상품권은 사용 가능하고 어떤 상품권은 안될 경우 고객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지갑 속, 장롱 속에 보관돼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근사한 치킨 간식을 즐기시길 바란다. 더불어 현금, 카드, 티바두마리치킨 외식 상품권과 혼합 결제도 가능하고 거스름돈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