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정부가 책임져라"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정부가 책임져라"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6.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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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자 단체, 강제성 있는 중재 요구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층간소음으로 야기된 상도동 살인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층간소음 전수조사 요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층간소음으로 야기된 상도동 살인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층간소음 전수조사 요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14일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또 죽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이아무개 씨는 시끄럽다며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중태에 빠뜨렸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흉기를 휘두른 사례가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두 건이다.


정부가 세대 간 소음 기준을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이 5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층간소음 예방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것.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안전사회시민연대·노년유니온 등 층간소음 관련 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을 중재할 법적 권한을 가진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민원을 넣기 위해 담당자들을 찾아가도 강제성 있는 법이 없어 해결책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결국 소송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며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법적 권한을 갖고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14일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가정도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단체가 나서 갈등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풀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층간소음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생기는 문제이자,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안전처 산하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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