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유아보육법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전투 중 사망)·순직(공무상 임무수행 중 사망)·상이(군복무 중 부상)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한부모·장애인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다문화·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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