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사무업무를 해오다 육아휴직을 했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직하려 응시한 시험에서 경력 1개월이 모자라 자격미비로 불합격됐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기능직 전직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 씨의 하소연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0급 조무직렬 공무원으로 일해 온 A 씨는 지난 8월 26일 육아휴직을 경력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기능직공무원 전직 임용계획’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급여 및 승진 경력평정 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육아휴직기간을 왜 전직 경력 산정 시에만 제외하는 건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며, 기존 사무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반직 공무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A 씨는 사무기능직 전환시험과 일반직 전환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전직임용계획은 요구하는 경력기간은 3년과 5년인데,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불산입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휴직기간에 당연 포함한 것으로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육아휴직은 전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3년 업무경력에서 쌓은 능력을 바탕으로 전직을 인정하는 건데 육아휴직 1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A 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도운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휴직에 육아휴직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녀 양육과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제2조제4호가)이며,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산전후휴가를 이용할 경우 불합리한 여성차별로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제2조제1호)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 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전산직렬 공무원 B 씨는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2~3번의 야간근무, 3~4번의 주말근무를 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B 씨는 “아이의 안정적 정서 발달을 위해 3년 정도는 엄마가 키우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경력으로 인정되는 1년만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복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동료직원이 업무를 대신한다는 비율이 49.3%나 됐다.
특히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행복청 등 6개 부처에서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비정규직 또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료직원이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또는 별도 정원 충원을 통해 전원 대체 인력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곳은 법제처와 방위사업청 뿐이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처럼 부처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아이를 맘놓고 낳아서 키울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한 정책이라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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