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준 마련해야"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인력이 절반에 그쳐 육아휴직자의 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육아휴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75명이던 육아휴직자가 2010년 4,309명으로 무려 7.5배 증가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동료직원이 업무를 대신한다는 비율이 49.3%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행복청 등 6개 부처에서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비정규직 또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료직원이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법제처와 방위사업청은 비정규직 또는 별도 정원 충원을 통해 전원 대체 인력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신했다.
2011년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ㆍ육아휴직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활용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처럼 부처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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