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어총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어총은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감이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 한어총의 입장이다.
이에 한어총은 시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이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1월초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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