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24일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확정하면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초과보육이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비율의 아이를 교사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상반된다. 정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2015년부터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면 금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보육사업안내에 만 1~4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각각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초과보육을 폐기해달라고 주장해온 보육교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26일 정부의 방침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초과보육 확대 시도를 취소하라고 요청했고, 2일에는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초과보육 확대를 규탄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위법한 초과보육 확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지금도 열악한 보육현장이 초과보육 확대로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장민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좁은 보육실에서 많은 아이와 교사가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힘들게 지내는 것이야 말로 부모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다.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육협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보육 현장 자체가 아동학대 수준이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아이들과 교사들이 지낸다. 기저귀도 혼자 갈지 못하고 이유식도 개별적으로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초과보육을 인정하는 지침은, 절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보건복지부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난해 의무화하는 등 교사들을 향한 감시와 감독은 강화되면서 정작 근로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도 참석자들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는 “아동학대를 교사들의 인성 문제로 단순히 돌려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초과보육을 허용한 지침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2조는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복지부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이면서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활동 중인 김남희 팀장은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곳이 아니면 초과보육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다. (보육사업안내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데, 사실상 위법한 내용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지침을 철회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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