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원격평생교육원, 오프라인 수업 면제되는 5월 수강생 모집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몇몇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이 문제가 됐다. 자격취득의 편리함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보육교사 및 관련기관들의 자격증 취득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을 강화해 지난 1월 12일에 공포했다.
◇ 대면교과목, 출석수업 및 시험, 실습 강화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17개의 과목 중에 9개의 과목이 대면 수업으로 변경되고, 대면 수업은 각 과목당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시험이 의무화된다. 대면 과목 중 실습을 제외한다면 최소 64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을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실습의 경우 기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실습기관의 선정도 잘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만 실습이 인정된다.
◇ 2016년 1학기 개강이 온라인 취득 마지막 기회
통상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3학기, 즉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과는 달리 아동가족학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1학기, 2학기, 2017년 1학기까지 수강을 완료하고 2학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올해 1학기 수강생들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취득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 인가 원격평생교육기관인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올해 5월이 기존법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중앙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수강료 최대 60% 할인 혜택과 엠베스트 2만 원 수강할인권, 메가엠디 영어수강권, 교재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도 출석이 가능하도록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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