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의 결과, MIT(2-Methyl-3(2H)-isothiazolone 메틸이소치아졸논)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19일 수거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올해 5월까지 58개 스프레이형(에어로졸 타입, 트리거 타입) 제품을 표본조사 하였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함량제한을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안했다.
그러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인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 0.0094%,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로 검출됐다.
㈜산도깨비는 작년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도 작년 1월에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 감시원(62명)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후속조치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이 현재 화학물질평가위원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심의중이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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