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 유해 우려 있는 방향제·탈취제 2종 수거 조치
환경부, 인체 유해 우려 있는 방향제·탈취제 2종 수거 조치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8.0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도깨비 '에티켓',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기준치 초과 검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의 결과, MIT(2-Methyl-3(2H)-isothiazolone 메틸이소치아졸논)와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19일 수거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올해 5월까지 58개 스프레이형(에어로졸 타입, 트리거 타입) 제품을 표본조사 하였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함량제한을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안했다.

그러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인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 0.0094%,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 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로 검출됐다.

㈜산도깨비는 작년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도 작년 1월에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 감시원(62명)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후속조치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이 현재 화학물질평가위원회(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심의중이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