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사흘째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상 정부기관 보고를 진했다.
3개 정부부처는 이날 기관보고 및 질의에서 위원들의 유해물질 공표 미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소가 늦어진 점 등에 대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웠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차 책임은 제조·판매사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들이 수년간 홀로 기업과 싸우게 놔둔 정부도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사회적 횡포를 막고, 기업에 강한 재제를 가한다는 점을 들어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한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면에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주로 '기업 봐주기 하다 국민이 다친 것 아니냐'고 정부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SK케미칼이 1997년 PHMG에 대한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그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며 "고시할 때도 물질명을 PHMG가 아닌 'BUS-07', 'YSBMT' 등으로 바꿔 고시했다. 마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암호같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기 보다는 행정상 하자가 있었다"며 "PHMG의 물질명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년 준비 잘 해서 실수없이 공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노동부의 태도는 기업을 과다하게 보호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발 빠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명이든 백명이든 사람이 죽고 다치면 수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구진행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어떤 연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환경부의 폐이외손상위원회 연구 결과를 보고 SK케미칼이 수사대상인지 판단하겠다. 현재 SK케미칼은 수사 대상이고 기소는 하지 않았다. 동물실험 등을 포함한 인체에 타격을 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은 SK케미칼을 비롯해 CMIT/MIT 관련 수사와 옥시에 대한 수사에 있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CMIT/MIT로 인한 확실한 피해자가 3명이나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부처의 기관보고를 들은 가습기살균제 특위 우원식 위원장은 "정부의 기본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 국정조사가 이뤄짐에도 사과는 오늘도 여전히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싶다. 언어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대하는 데 있어 너무 경직돼 있다. 피해자들의 가슴의 한을 푸는 데 첫번째 시작이 진솔한 사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9월 2일 종합 기관보고 때는 진전된 사과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로 3일간의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2∼26일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본사 등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관련 기업 등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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