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최소 보험료 50% ↓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최소 보험료 50% ↓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9.0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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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학생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노후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와 학생 등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 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99만 원×연금보험료율 9%= 8만9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최소 보험료 액수는 저소득층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하한 기준을 월 52만 6000원으로 낮춘다. 이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4만 7340원이 된다.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분할 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추납은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인 사람이 이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10년인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11월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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