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9일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D는 5㎍에서 10㎍으로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기준치를 조정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 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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