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 연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30세~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은 79.9%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원 요건을 퇴직 후 5년 이내 재취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력단절여성 중 62.4%는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는 약 1200만원~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임금 수준이 재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재취업유인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에 대해 세액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0%(현행 10%)로 100%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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