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살해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정책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율 증가를 큰 성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건수는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기소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법 시행 후 83.1%까지 올랐던 기소율이 지난해에는 54.3%, 올해 8월 기준 46.3%까지 떨어졌다. 구속률 역시 법 시행연도인 2014년 5.6%에서 2015년 3.7%로 떨어졌다. 2016년은 8월 기준 작년에 비해 0.6% 오르긴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대법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2015년에 고작 10명뿐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15명이 전부다.
정춘숙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약화시키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복폭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아동이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어 과연 피해아동이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청구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집이나 학교로부터 가해자를 접근금지 시키거나,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조치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충분히 활용돼야 할 제도다. 그러나 정춘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은 경찰의 검거 건수에 비해 9% 밖에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첫해 단 2건이었던 친권제한 처분이 2016년 상반기에는 26건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결정된 내용(중복 결정 포함)을 살펴보니 가해자 접근금지 결정이 가장 많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내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처분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 보호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또한 아동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 주체적 인간이다. 법집행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의식과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전제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법집행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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