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1월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돼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1락앤락, 감각적인 프리미엄 텀블러 ‘메트로 스튜디오’ 출시
- 2리브위드-베이비뉴스, 저출생 위기 극복 ESG 캠페인 진행 업무협약 체결
- 3제주 도민들이 애정하는 찐 로컬 맛집 10선
- 4우리나라 2040년부터 집값 떨어진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정점
- 5[마인드카페 아동심리상담] 기저귀 안 떼려는 5살 아이, 억지로 떼면 스트레스 받나요?
- 6NCT 뽑을까 손흥민 뽑을까...초록우산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실시
- 7동료 눈치보여 육아휴직 못가는 문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8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보통합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토론
- 9어린이날 선물 '테무·알리' 피하세요..어린이 신발 장식품 유해물질 348배
- 10올 봄엔 동네 꽃집을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