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첫 시력검사 적정 연령은?
우리아이 첫 시력검사 적정 연령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09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이 시력검사 가능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그림 시력표 도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그림 시력표. ⓒ한국실명예방재단
그림 시력표.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매년 60만 부의 ‘가정용 그림시력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용 그림시력표를 통한 자가 시력 검진자는 47만 6413명으로 집계됐다.

가정용 그림시력표는 가정에서 손쉽게 시력검사를 실시해 자녀의 시력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교육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어린이 눈 건강 사업이다.

아이의 시력은 출생 직후 그저 빛에 대해 반응하는 수준이다. 그러다가 10일 정도 지나면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추적하고, 큰 물체의 유무 정도만 구별하다 생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물을 주시해서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3~4개월이 되면 눈을 맞추고 따라보는 정도가 되고 생후 6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두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입체시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1세에는 0.2 정도에 해당하는 시력이 되고 6세가 되면 성인과 똑같은 수준의 시력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력이 좋지 않아도 특별히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좋지 않은 시력으로 세상을 봐왔기 때문에 정상 시력으로 보는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태영 이사장은 “어린이의 시각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시력검사는 초등학교 입학 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인데, 이때 발견되는 시력장애는 이미 시기를 놓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눈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시력 검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만 3세가 되면 1년 단위로 검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가정용 그림시력표는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가정용 그림시력표는 매년 2~3월 중 각 지역보건소를 통해 신청량을 접수받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되고 있으며, 개인별 신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