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異物)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 ‘외식·배달음식’에서 이물혼입이 19.7%로 가장 높아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는 것들로 섭취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 이물의 종류는 ‘벌레’(22.0%)가 가장 많아
2016년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체상 위해는 ‘치아손상’(54.7%)이 가장 빈번
2016년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금속’, ‘돌·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