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대선 후보자 비방·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지자체장이 대선 후보자 비방·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2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제19대 대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첫 고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B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경선 후보자 C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B는 지난 3월경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 엄청난 비자금’, ‘A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A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게시된 글에는 A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되어 있음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는 지난달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C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D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