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는 넓히고 턱은 낮추고…유모차 이용자 보행권 확대
배려는 넓히고 턱은 낮추고…유모차 이용자 보행권 확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7.3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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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28 이주의 보육법안] 교통 편의·안전 관련 법안 잇따라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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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나 한 걸까. 임신부와 유모차,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 관련 법안들이 줄지어 발의된 한 주였다. 보육 관련 법안 8건 가운데 주차장이나 도로 턱,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주차장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임산부까지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 김 의원은 이를 위해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한 ‘국민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두 명의 의원이 각각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흘 뒤인 28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킬로미터’ 통행속도 제한은 임의사항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의무화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산부 주차장법·어린어보호구역 속도제한 의무화 등 교통 법안 5건 발의

 

27일에는 유모차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모차 동반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닿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실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7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해 중단될 예정.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 현재 이혼·사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에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이 없는 상황. 장애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법에 명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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