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해야"
양승조 의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해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10.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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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혜택과 횟수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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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생아수는 40.6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점, 지원 횟수 제한을 뒀다는 점 등을 두고선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만 44세 이하(아내 기준)로 지원하고 횟수는 총 10회(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해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횟수를 연계키로 하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난임시술 건보 지원의 현재 구조는 기존 정부지원을 모두 받은 난임부부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시스템이다.

이어 양 의원은 “이런 제한 때문에 난임 부부들에게 복지부의 정책은 아이를 포기하고 난임 환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첫 아이만이라도 연령·횟수 제한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또한 “이전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10월부터 건보 지원이 시행되니 9월 30일까지 기존에 실시하던 난임시술지원사업 횟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병원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전달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존의 난임시술비 지원과 10월부터 실시하는 난임시술 건보 지원사업이 인공수정 등의 횟수가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단계적으로 연령과 횟수 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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