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신설되는 시립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을 하며 입소우선순위 동점자 발생 시 선착순으로 입소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광교, 수지, 영덕 시립 어린이집 원아 229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자녀 등 우선입소순위 항목을 밝혔다. 그러나 동점자 발생 시 신청서 제출순위에 의해 결정한다고 밝혀 추운 겨울 학부모들의 줄서기를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곽아무개(수지구 상현동·36) 씨는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던데, 더구나 새로 개원해 시설도 좋을 텐데 아이를 위해 당장 오늘밤이라도 달려가 줄을 서야 하나 고민"이라고 답답한 현실을 꼬집었다.
시청 관계자는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공고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와 변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말 양일간 시립 광교어린이집 50명(수지구 상현동 광교마을), 시립 수지어린이집 80명(수지구 풍덕천동), 시립 영덕어린이집 99명(기흥구 영덕동)을 모집할 예정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마다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 접수를 받는다.
모집대상은 시립 수지와 영덕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며, 시립 광교는 만 1세부터 만 4세까지로 연령별로 최소 6명에서 최대 21명까지 각각 모집한다. 기본서류(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소순위 증명서)와 입소순위에 따른 증명서류를 모두 해당 어린이집의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해야한다.
지원자 중 입소순위 각 항목별 점수 합계를 토대로 입소대상자를 선발하는데 1순위는 각 항목별 100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하),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해당된다.
2순위는 각 항목별 50점으로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 확정자는 2월 2일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