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시죠? 이제 아이가 입원해도 병원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부모가 5%만 부담하게 됐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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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시죠? 이제 아이가 입원해도 병원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부모가 5%만 부담하게 됐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였는데 5%로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경우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을 낮췄습니다. 15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3%로 줄었습니다.
간식을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 치과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시죠?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졌습니다. 최대 60%였던 이전에 비하면 부담이 훨씬 줄 것 같습니다.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퍼즐 중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진 것이라 더욱 반가웠는데요. 곧이어 아이들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두 번째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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