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내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여권무효 시키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면 입국금지 시켜야한다"며 국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보다 지능화되고 음성화된 성매매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 골칫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로 퍼져가는 성매매종사자수는 일본 5만 명, 미국 3만 명으로 추산되며, 최근에는 한류열풍을 타고 동남아의 작은 시골마을까지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다. 특히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에서는 1000여명이 집창촌을 이루고 있어, 교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정도다.
박 의원은 “성매매 향유국이자 성매매 송출국이고, 성매매유입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면 입국금지조치를 하고,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 좌석앞자리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물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특단의 정책을 통해서라도 성매매공화국으로서의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처럼 ‘나몰라라’식의 방관적인 정부태도로는 ‘성매매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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