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국민의 인지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임금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1828개로 전년보다 34.1%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작년의 1363개보다 3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은 560개가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2017년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37.1%로 전년보다 15.2%p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하였고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았다. 2016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했다. 취학 이전의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39.7%로 초·중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맞벌이 비율보다 낮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명인 경우보다 맞벌이 비율이 낮았다.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14년 22.4%에서 2017년 20.0%로 감소했다.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하고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0.4%p 감소했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감소 추세이며, 육아로 인한 사유는 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11.9%에서 11.3%로 감소했다. 반면 비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30.1%에서 32.1%로 증가했다.
2016년 미혼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1%p였으나 유배우자의 경우는 남자 82.0%, 여자 52.8%로 그 차이가 29.2%p까지 벌어졌다. 2016년 고용률은 남자가 71.1%, 여자는 50.2%로 그 차이는 20.9%p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간 고용률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남자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자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총 근로시간은 14.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4시간 감소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2016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2006년 191.2시간보다 14.3시간 감소했다.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2006년 17.1시간보다 4.4시간 감소했다.
2016년에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2%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했다. 2016년 육아휴직자 수는 8만97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56.3% 증가한 7616명이었다. 여자 육아휴직 사용자는 82179명으로 2015년 82467명에서 288명 감소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년보다 34.0%가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0~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모(母)는 42.9%, 부(父)는 1.0%로 모(母)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43.1%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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