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프로젝터(영상을 확대해 스크린에 비춰주는 기기)를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특별활동비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전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정부는 월 수납한도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용을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정부가 특별활동비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3월 5일 관악구 신림동의 유소라(31) 씨는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 2세인 딸아이를 서울형 D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입학상담을 받았다. 입학을 결정하고 OT에 참석한 허 씨는 월 6만 원이라던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을 위한 프로젝터 구입과 10% 부가세 때문에 8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원장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허 씨는 “‘왜 프로젝터 구입을 부모가 해야 하는지, 부가세가 10%면 7만 7,000원인데 왜 3,000원을 더 받는지 모르겠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라 좀 더 믿음이 갔었는데 고무줄처럼 특별활동비를 마음대로 늘리는 원장을 보고 화가 났다. 구청에도 문의를 했지만 오히려 나를 깐깐하고 이상한 엄마로 몰았다”고 분개했다.
게다가 허 씨는 “내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 금액만큼 다른 엄마들이 N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혹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D어린이집 원장은 “프로젝터는 특별활동에 필요한 기구이고 3,000원은 추후에 드는 교재·교구 비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더 받았다. 외부강사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학부모가 분배해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악구청의 특별 활동비 수납한도액인 12만 원 내에서 시설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부모들의 동의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관악구청의 경우 2012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9만 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12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활동비에는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가 포함되며 해당 특별활동에 따른 교재교구에 한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특별활동 비용 책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금액이고 부모들의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다만 특별활동비를 정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별활동비에 관한 기본 원칙은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 취득을 위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빔 프로젝터가 교재·교구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활동비는 월단위로 단발성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원칙은 자산 취득을 위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은 “특별활동비는 자율이란 명목 하에 추가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고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특별활동비의 산정내역과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활동비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