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후, 구상권을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도입 청원이 21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종료됐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청원에는 한 달 안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에도 20만 명이 넘는 21만 7054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중순 안에 청와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느냐”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60만 원을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덴마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시는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 여부를 밝힌다.
◇ 대선 공약 사항인 ‘대지급 제도’…양육비 이행 강화하는 법안 잇달아 통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와 유사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여가부 정현백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정 장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베이비뉴스의 기획기사 ‘공약퍼즐’ 취재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2019년경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외 제도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도입할 건지 설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주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679건, 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지원 상담은 8만 9565건, 신청은 1만 3565건으로 확인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법 등 양육비와 관련한 법을 지난달 잇달아 개정했다는 주목할 만하다. 바뀐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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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양육비 안주는 인간들이 넘쳐난다고 함ㅠ
대지급 해주고, 양육비 안주는 인간들 재산 다 압류해서라도 지급금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