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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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알려진 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 규정이 생기면서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9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은 2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소득이 201만 원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원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는데요.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4월 23일가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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